현재의 전기요금 제도는 불합리하다 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그렇다고 다르게 개편을 하려고 해도
빈곤층과 저소득층이 피해를 보게 되어있다.
원가 회수율이라는 이상한 논리 때문인데
차라리 전기세를 신설해
전기로 이득을 보는 기업
임대와 같은 불로소득에 가까운 소득
토지,건물등 부동산의의 가격 상승에 따른 소득
도박에 가까운 주식의 매매에 대한 이득에 그 세금을 붙이는 것이다
그리고 빈곤층이나 저소득층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수있게
일정구간 요금을 면제해 주는방식을 같이 사용하면
빈부격차 해소화 사회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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