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김영하 작가의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라는 장편소설이 나온이후
나는 xx한 권리가 있다, 나는 xx의 권리가 있다 등의 문구가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어 왔다.
특히 모단체에서
거의 전용이라고 할만큼 자주 사용한다.
그런데
이런 문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고 권리에는 의무가 따른다.
하지만 책임은 모르쇠 의무는 뒷전인 사람들이
항상 외치는 단어
자유!! 권리!!!
참으로 역겹지 아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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